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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지적 사항에 따른 조치 사항 상세보기
시행 기간 2019-11-11 ~ 2019-11-24
등록일자 2020-04-29
지적 사항 경영평가 등급저조 등
지적사항 첨부파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경기도의료원)-의회제출.pdf
시정조치 계획 첨부파일 참조
시정조치 결과 시정 요구사항

【경기도의료원】
7-5. 경기도의료원 경영관리에 관하여, 힘들게 벌어들인 수입을 새는 구멍 없이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자체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상황에서 계속 어려움만 호소하는 것은 좋지 않음. 또한 예산 책정 시 작년의 집행액을 기준을 해서 20%를 더 한다든지 30%를 더 한다든지 일관된 증액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임.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경영관리를 할 것.


처리 요구사항

【경기도의료원】

7-83. 경기도의료원 경영관리에 관하여, 수입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예산 책정 시 작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관된 증액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임.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경영관리를 할 것.

7-84. 6개 병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경영전략이 요구됨. 각 병원들이 경영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획 수립해주기 바람

7-85. 의정부병원을 유지한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의 관리,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병원으로서 남겨두고, 북부의 의정부, 양주, 연천,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벨트를 담당하는 종합병원 신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의료TF팀에 제출 바람.

7-86. 작년 행감 때도 내부규정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개선사항이 없다.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면 내부규정을 수정하여 의회에 보고해주기 바람. 이와 관련하여 비도덕적인 의료원으로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데, 잘못된 보도일 경우 정정요구하여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미지를 만들기 바람.

7-87.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경기도의료원이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d음. 내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밖으로 보이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각 분야별로 대책을 보고 바람.

7-88. 중증장애인 치과진료현황과 관련하여, 죽전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죽전병원이 예산은 더 적은 반면 진료하는 건수가 훨씬 많다. 죽전병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개선 방안 찾기 바람
7-89. 경기도에서 사설응급차 운영업체들을 단속하여 많이 영업정지가 됐는데, 응급 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안 마련 바람.

7-90. 우리동네주치의사업 관련하여 의정부병원에서 모델을 잘 만들어서 6개 병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이후 31개 시군에도 확대실시 해달라.

7-91. 의료원의 구성원들도 고령화되면서 그것이 인건비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직 전체에 대한 업무분석을 시행해서 조직체계를 기존 체계가 아닌 새로운 체계로 바꾸는 안을 검토 바람.

7-92. 경기도의료원 이직자 발생률을 보면 의사와 간호사 이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병원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든다. 급여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여 의사나 간호사의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7-93. 수원병원, 이천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이 아직 기준에 못 미치고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은 작년대비 하나도 늘지 않았다. 각 병원별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맞추기 바람

7-94. 장애아동들이 처음에 장애 진단을 받을 때 어려움이 많다. 장애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들을 경기도의료원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7-95. 경기도의료원 각 병원들의 의사들 인건비 지급에 대한 공통기준 2019년에는 완료하기 바람.

7-96. 구 도립정신병원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과정에 있고,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는데 지상권이 확보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 바람

7-97. 이천병원 개원과 관련하여 의회의 결정에 따라 도민의 세금을 지원했는데 개원식 개최 등 내용들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다음에는 이런 사안들이 의회에도 같이 공유되었으면 한다.


건의사항

【경기도의료원】

7-158.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홍보마케팅에 대한 예산, 새로운 홍보방식 등에 관심가져주기 바람.

7-159. 일반정원, 공무원 채용 문제에 대해 행정인력을 충분이 보강해주기 바람.

7-160. 각 병원 원장님께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7-161. 경기도에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 항일운동가의 경우 의료비 감면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7-162. 감면위원회 위원 구성이 현재 각 병원의 원무과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외부위원, 노조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 바람.

7-163. 취약계층 진료에 더 노력해주기 바람.

7-164.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공공의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주시기를 당부함.

7-165.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 관련, 건강보험에서 65% 이하 분들은 차등 지원하거나, 의료급여대상자와 두 그레이드로 나눠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바람.

7-166. 공익적 비용에 대한 부분도 예산,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연계하는 방식도 바꾸어야 함. 또한 경영수익이 발생하면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돌려주는 등 노력한 만큼의 인센티브들을 주어지는 쪽으로 제도개선 바람.

7-167.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경기도의료원이 기존에 했던 역할과 더불어 31개 시군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컨트롤하는 역할 준비해주기 바람.

7-168. 정신건강 위기개입 체계를 갖추는 것도 지역사회와 연계가 구축되어야 하므로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해서도 응급위기 출동, 위기상담 등에 대한 검토 바람.

7-169. 경기도의료원 퇴직금과 관련, 부족분이 14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도 분명히 자구책을 강구하기 바람.
시정조치 결과 첨부파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경기도의료원)-의회제출.pdf